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골드조아777 입니다. 1월은 2기분 부가세 신고 납부의 달인데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소상공인들에게 힘든시기를 잘 극복하라는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2월 25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번에 매출이 적기는 하지만 100만원 가량 혜택을 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 방법 확인 여기서! 납부도 중요하지만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받고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시기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환/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