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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ETC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골드조아777 입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욱 더 심해지고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은? 



하지만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자격과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이 되도록 끔 노동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라는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재취업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직장근로자와 동일한 베네핏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사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제조건) 

또한 보험가입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중인 사업체에 근로자가 없거나 (1인 기업)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형태로서 피보험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에 따라서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실업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언급한 조건들에 모두 충족을 한다면 비 자발적인 폐업이어야 하고 취업활동 등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비자발적 폐업의 종류는?

1) 폐업 전 6개월간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2) 폐업 전 3개월간 평균 매출액 규모가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시 20% 감소했을 경우
3) 폐업 전 3분기 월평균매출액이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했을 경우

 

 

제외대상은? 

1) 위법한 운영 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폐업이 됐을 경우
 
2) 방화 등 본인에 의한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폐업이 된 경우 

3) 매출액이 서서히 하락하게 된 경우가 아닌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경우 

4) 고용노동부의 규정에서 제외되는 전직 그리고 새로이 사업을 개설하기 위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

 

위의 내용들을 곱씹어 확인해 보신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보수액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차등 적용되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보험료 대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40,950원 ~ 76,050원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1,092,000원 ~ 2,028,000원 입니다. 

또한 1등급에서 4등급의 기준의 보수액에 속한다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최장 3년동안 1~2등급의 경우에는 50% 보험료 지원을 그리고 3~4등급의 경우에는 3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