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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골드조아777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개념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자격과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부동산 시장이 다사다난 했었던 한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엄청난 규제의 연속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매번 참 아쉽다고 느낀점은 정책적으로 다소 뒷북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듯한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이 넘는 세월동안 많고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다소 관망세에 접어 들었을뿐 오히려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약보합세로 흘러갈 뿐 크게 달라진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이 피부로 와닿는다 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항상 늦었고 적절한 시기가 늦어졌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보니 더 이상 개인 견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정책이 대표적으로 '청약제도'가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바로 오늘 알아보는 아파트 특별공급이란는 제도가 있는 것이죠. 대상자는 일단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득조건' 그리고 '무주택자'라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단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이 해당 되며 이외에도 기관추천 대상자와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등에 베네핏이 주어져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의 주택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은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무주택자 그리고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있거나 소득조건이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이야기 하는 범주 이상을 초과한다면 신청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지 7년 이내에 한합니다. 이는 혼인관계증명서 기준이며 혼인 전이라고 하면 청첩장 등으로 대체하여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조금씩 상황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 그리고 자격은? 

기본적으로 성년이 되기전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자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과 무주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입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거주한지가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기관추천 (중소기업, 장기복무군인) 등에 대한 부분도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