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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제 업로드 관련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가거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좋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현상 그리고 흐름들은 바뀌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내집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텐데요.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관심도가 올라갈 것 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요약 및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단어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주택보급에 대한 안정을 꾀하고자 마련한 복지 정책 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라도 가입은 가능하나 최대 24개월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 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이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공급의 기준은 총 큰틀에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외에도 약 4가지 정도의 기준이 해당 됩니다. 

1. 신혼부부
2. 노부모
3. 다자녀
4. 기관추천

이렇게 추려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장애인이라던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에 복지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그러한 베네핏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조건 그리고 무주택에 한해서 일생 단 한번 쓸 수 있는 기회 입니다. 어느 아파트 신규 공급 단지를 보더라도 특별공급 세대는 반드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별.공.급이라는 단어가 일반 분양 세대에 비해서 분양가가 낮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양가 자체는 동일하며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당첨 확률이 조금은 더 높기 때문 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 입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1순위 2순위 신청자보다는 높은 확률 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생 단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현재는 무주택이면서 과거에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된 이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당첨이력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번이라도 당첨이 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을 불가 합니다. 만약 행정상의 오류로서 당첨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엔 부적격 처리를 받아 당첨 사실이 취소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해 3명의 자녀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당연히 소득조건 그리고 무주택자이여야만 합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의 경우 분양가 9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내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잉태한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양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등본에 가족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1세대당 1건만 신청을 할 수가 있구요. 부부가 중복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배점항목은 높아지고 당첨확률도 오르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에 충족을 한다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당첨확률을 높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몰라서 확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나에게 적용이 되는 정책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첫번째 일 것 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개념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