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등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취등록세 함께 공부해요 :D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즉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취득세' 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세'라는 세목이 있어서 '취등록세'라고 불리우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등록세라는 세목을 삭제가 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취득세'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상에서는 제곱미터의 표기 방식보다는 평이라는 방식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처럼 아직도 단일표기 보다는 등취득세 또는 취등록세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도 역시 오피스텔 취등록세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오피스텔 취등록세 확인 여기서 이 시간 이후로는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금리시대가 지속적으로 오랜시간 유지가 되면서 소위 이야기 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