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즉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취득세' 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세'라는 세목이 있어서 '취등록세'라고 불리우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등록세라는 세목을 삭제가 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취득세'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상에서는 제곱미터의 표기 방식보다는 평이라는 방식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처럼 아직도 단일표기 보다는 등취득세 또는 취등록세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도 역시 오피스텔 취등록세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오피스텔 취등록세 확인 여기서
이 시간 이후로는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금리시대가 지속적으로 오랜시간 유지가 되면서 소위 이야기 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대상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그리고 원룸형 주거시설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둘의 경우 세율적용이 다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형태는 유사하나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등록세 역시 궁금해 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이 두가지가 가장 큽니다.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 역시 다르게 적용을 받는 다는 개념 인데요. 따라서 매수를 고려하실 때에는 세금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거형이기는 하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소 높은 취득세율 구간을 적용 받습니다. 수억원일 경우 차이나는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 갭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적과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 적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1.1%, 오피스텔은 4.6%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2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파트는 220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920만원 정도 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물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시에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모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오피스텔 취등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체크를 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 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취등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든 내지는 투자를 위한 목적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납부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몰라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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