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드조아777 입니다. 올해는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연말같은 분위기가 정말 덜한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매일매일이 웃고 행복한 우리들의 일상이 빨리 되돌아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신혼부부'에 관련 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필자 역시 몇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집을 마련했지만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알았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사회 초년생 및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 그리고 재혼에 대한 소식들을 모두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점을 주었지만 투기세력에게는 징벌적인 과세조항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내집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이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언젠가 적발이 되어 그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 입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청약 관련 부정행위들이 발생하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도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일삼으면서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하였는데요. 이는 비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집은 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즉,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업계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투기의 장이 되었다고 말이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재혼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방식은 몇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특별공급이란 개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공급에 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당첨확률을 높여 주거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 인데요.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등과 같이 사회적 배려계층이라고 판단하여 주거 안전의 메리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격조건만 된다면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에 탈락이 되더라도 일반분양까지 기회가 한번 더 제공이 되므로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제도는 앞 서 이야기를 한 것 처럼 일생일대의 단한번만 제공하는 기회로 9억원미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한함) 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의 예비 부부도 객관적 입증 자료만 있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첩장등의 자료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제도는 앞 서 이야기를 한 것 처럼 일생일대의 단한번만 제공하는 기회로 9억원미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한함) 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의 예비 부부도 객관적 입증 자료만 있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첩장등의 자료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따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재혼 조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재혼' 역시 가능합니다! 오히려 자녀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기준 및 무주택 기준을 세대원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 분리를 미리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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