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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 부동산 분야 블로거 골드조아777 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거 제도인 '전세', 해외에서는 임차방식을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대한민국의 주거시장은 여러가지 주변환경에 의해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상,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를 다소 아까워 하는 현상들이 지금의 '전세'라는 제도를 양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기간만료가 되었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도 가지 못하며 큰 낭패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개입을 하여 만든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 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18일 법 개정 이후에 임.대. 등.록.주.택의 경우 법시행 1년 뒤 부터는 지금처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 입니다. 보증보험비용의 경우 집주인이 4분의 3을 부담해야 하고, 세입자가 4분의 1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정책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 처럼 만기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HUG, SGI를 통해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약자인 세입자를 각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는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집주인이 '외국국적'이라면 가입이 제한 됩니다. 

1.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필수 입니다. 
2. 계약기간이 50% 또는 10개월 이상 남았다면 가능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었지만 2018년 2월 이후로는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추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의 경우에는 HUG, SGI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 전 확인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집주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일 때,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HUG 또는 SGI를 통해서 가능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따금 수수료가 비싸다 라는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임대등록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해당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개인 재산을 보호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발생이 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