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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도시형 생활주택 취등록세의 개념은? :D

안녕하세요 :) 골드조아777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처음 입문자들을 위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알면 알 수록 그리고 보는 눈을 기르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국내에서의 경우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분들을 주변에서도 흔히는 아니더라도 제법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음에 입문을 하고자 할 때 고액의 건물이나 상가는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따라서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대상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액으로도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취등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가 폭증하는 요즘 원룸형 오피스텔과 더불어 소형 주거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은행금리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거두기에 매우 용이하기도 한 것이 사실 입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취득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취등록세 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목이 각각 구분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등록세가 삭제되었고 취득세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명칭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취등록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오늘의 업로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취등록세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보다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적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의 경우 4.6%이지만 주택의 경우 1.1% 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따라서 결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도시형 생활주택 취등록세 역시 1.1%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이기 때문 입니다.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받고, 도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형저가기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할지라도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잘못 할 경우 다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분양사무소 또는 중개인과 잘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형 생활주택 취등록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따라서 취득세는 오피스텔보다 낮은 1.1%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수의 포함 여부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일 경우에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20제곱미터 이하 2채를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도시형 생활주택 취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