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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개념은?!

안녕하세요 :) 골드조아777 입니다. 
날이 매섭고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2020년은 유난히도 많고 많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져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했었을 만한 부분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에 대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바뀐 제도에서는 다/주/택/자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점과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 가격에 따라서 과세를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더 이상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거주의 공간, 쉼터,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표 또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투기세력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비 이상적으로 상승을 하는 바람에 실수요자의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 인데요.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과세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다.주.택.자에 주.택.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매우 세분화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 주.택.가.액에 따라서 1~3% '차등적용'
2/주/택/자 : 8%
3/주/택/자, 4/주/택/자이상, 법인 : 12%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를 위한 임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취득은 투자 및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규제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1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일시적 조건을 적용시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전의 취득세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파트 준공후에 주택 취득일을 기점으로 하여 3년 내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만일 지정 되어 있는 기간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차액은 앞 서 이야기를 한 것 처럼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기간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처분 기일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므로 일자 계산을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고 난해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며 이용 악용하게 될 경우에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징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