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부동산 관련 소식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에 따른 주택시장의 대한 혼돈은 더욱 가중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차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전세 월세 상가 세입자 원상복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 (건물주)와 임차인 (세입자)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한 이후에 발생 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하면서 파손이 되었다면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두는 것이 맞겠죠? 세월이 지나 노후가 되는 것은 물론 예외가 되겠지만요.
전세 월세 상가 세입자 원상복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예외 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통해서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특약사항에서 낙서금지, 못질 금지 등과 같이 내용을 계약서 상에 넣어두었다면 이는 당연히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갈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쌍방의 법적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장 궁금해 하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도 이미 규정을 짓고 있는 부분인데요. 집주인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계약 후 인도하는 것에서 의무가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가능한 상태를 유지 시켜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설비의 불량 또는 노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부분 인데요. 예컨대, 보일러의 고장 또는 변기 고장 등의 문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 되므로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주요 설비 항목이 아닌 사용자가 사용을 함으로서 소멸이 되는 부분들은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어락의 건전지 라던지 전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주를 하면서 소멸된 것으로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월세 상가 세입자 원상복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를 사용 중 실수로 인해서 파손을 시켰다면 부담의 주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함으로서 생긴 문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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