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입니다. 곧 중순을 향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요. 올해는 정말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더욱 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시간 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사항일 수 있는데요. 이사철이 봄이 되면 다가오고 그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관련 된 궁금함을 남기곤 하십니다.
우선 팩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정보들을 찾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 입니다.
결론부터 정의를 하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10만원 이상일 경우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급대상입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꼭꼭 발급요청하시고 소득공제 받아보시길 바래요 :)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단칸방 원룸만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 이므로 거의 모든 조건에서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나 상가 토지의 경우에는 더욱 더 큰 수수료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해들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사업자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면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이외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부가세 납부 대상이므로 10%의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0% 부가세 별도 요구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련사항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이냐 간이냐 구분짓지 않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미발행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 매출 누락을 통해서 탈세를 한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시간에 한번 사진 하나하나를 담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간이든 일반이든지간에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입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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