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골드조아777 입니다. 오늘은 다시 부동산 정보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요.
현실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또는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특히나 사회초년생의 직장인분들의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를 잘 알아두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인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지는 시즌 입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의 베네핏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해당 정책에 대한 베네핏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조세 형평성 그리고 부의 재분배 기능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조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1년에 수령하는 연봉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은 5500만원 이하일때와 7000만원 이하일 때의 두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전제조건은 연간 급여 수령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을 하지 않는다면 아예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임차계약을 통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시가 3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이어야 합니다. (고시원 포함)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 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범위가 초과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거주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세 납부자의 이름과 연말정산의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납을 하는 경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증빙서류 (통장기록, 현금영수증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시간에 사진 첨부를 통해서 더욱 디테일 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상담/제보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4) 주택임차료(월세)
간혹 집주인이 계약서 상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를 특약사항으로 넣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로그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위의 순서대로만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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