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계존비속의 범위 그리고 어디에 적용될까요? 최근 청약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용어가 어려워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그 중 상속, 무주택자의 기준 등에서 등장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란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해당 범주에 속하지가 않는 것 입니다. 그런데 혈연이지만 동일한 항렬 형제, 자매, 이모, 외삼촌 은 방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존속은 부모와 부모이상의 항렬인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중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속은 자신보다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이며 직.계.비.속은 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