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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직계존비속의 범위 그리고 어디에 적용될까요?

최근 청약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용어가 어려워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그 중 상속, 무주택자의 기준 등에서 등장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란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해당 범주에 속하지가 않는 것 입니다. 그런데 혈연이지만 동일한 항렬 형제, 자매, 이모, 외삼촌 은 방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존속은 부모와 부모이상의 항렬인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중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속은 자신보다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이며 직.계.비.속은 친자녀 및 손주, 증손주 입니다. 그럼 이렇게 의미와 범위를 알았다면 먼저 상속상에서 순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 상속의 1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입니다. 만약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없을 때는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도 없다면 배우자와 2순위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 2순위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와 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기초공제는 2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한도금액이 30억 원이며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는 모두 배우자 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 만원, 미성년자는 1인당 1천 만원에 19세가 될 때 까지의 연수를 곱한 만큼 입니다. 65세 이상 연로자는 1인당 5천 만원이며 장애인은 1인당 1천 만원에 상속일 당시에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만큼 입니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며 기초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 원 보다 적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택 청약 조건 안에서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고모집 중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잘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만 해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라서 기준 이하 소형 및 저가 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경우는 미혼이지만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현재 혼인상태가 아닐지라도 혼인한 이력이 있다면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해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속이 아닌 증여의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 인데요. 기본사항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자녀와 손주 등에 한하여 증여하게 될 경우 취득세율은은 3.5% 인데요. 그러나 그 외 조건으로 1세대 2주택이상,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시에는 12% 최대 세율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와 상속도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과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고 하고 그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전하는 행위와 계약은 '증여' 입니다. 그런데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률에 따라서 친족이 승계 받는 것은 '상속' 인데요. 증여는 산 사람,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 입니다. 증여는 친족 이외에 타인에게도 가능하며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때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