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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개정 확인

 


정부에서 제재와 더불어 주.택.공.급에 있어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개정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개정 확인 



즉 생/애/최/초/특/별/공/급의 확대& 신혼부부에만 한정이 되던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럼 대상자의 요건부터 개정된 사항들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조건이 되려면 일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의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에 요건을 갖춘다면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양의 25% 범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도 중요합니다. 그럼 요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 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은 필수, 저축 액이 선납금 포함 6백만 원 이상인 자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 및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자산 보유기준(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만!) : 공시가격 및 시가 표준액 기준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기준가액 2,764만 원 이하(2대 이상의 경우 높은 차량 기준)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조건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집마다 소득기준도 잘 맞추어야 하는데요. 국민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유지해야 하며 민영은 130%까지 확대를 시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시기는 20년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 되는 것 인데요. '살아가면서 처음'이라는 기준에 맞는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의 대상 주.택과 요건 들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공급 요건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혼인 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결혼 이전에도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함.), 소득의 기준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 이하' 이어야 합니다. 

공급순위로는 1순위가 7년 이내의 혼인 기간 안에 자녀를 출산(임신 중,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았다면 이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출산의 극복을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시행이 되었던 정책이었으나 미혼, 중년부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 입니다. 

저가라면 100% 면제가 되도록 혜택도 커져서 꼭 살펴볼만한 개정사항 인데요. 조건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부부라면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게 됩니다. 

▲ 소득 :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 면적 제한 규정이 없으며 가격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혜택 : 부담부증여를 제외한 유상거래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1억 5천만 원 이하는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 기한 : 2020년 7월 10일~2021년 12월 31일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 되지 않았음)

이렇듯 해당이 된다면 취득을 한 날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집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실거주 기간 3년 미만 안에 매각, 증여, 임대를 한다면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