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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은?

 


안녕하세요? 골드조아777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산시장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층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악재까지 겹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계산기 확인 여기서 



또한 매년 바뀌는 과세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제관련 특히 세/금/분/야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적용받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겨지는 세금' 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규정이라 함은 그 세부사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잘 모르겠고 절세를 해야 겠다고 고민이 든다면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규정이 신설이 되는 새해가 되면 관심들이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규정들도 매년 바뀌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우선 대상이 되는 범주는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져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은 주거용과 기타로 구분지을 수 있겠는데요. 큰 범주에서는 주거용에 대한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기타 건축물에 포함이 되는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재산세 대상이나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에 해당이 될 경우 무조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에는 총 3가지의 범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1)종합합산
2)별도합산
3)분리과세

구분은 3가지로 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결국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모든 주거용, 토지를 소유했다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과.세.기.준의 '금액'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또 발생이 되는데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토지 모두 인별합산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 기준금액은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며 '6억원' 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순 있지만 곱씹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이 되며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이 개별공시지지가 5억원이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은 개별공시지가 80억원 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궁금한 내용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일일텐데요. 지금부터는 그 세율구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과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크게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2주택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3억이하 : 0.6%
2) 3억초과~6원이하 : 0.8%
3) 6억초과~12원이하 : 1.2%
4) 12억초과~50억이하 : 1.6%
5) 50억초과~94억이하 : 2.0%
6) 94억초과 : 3.0%

법인의 경우 구간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인 3.0%를 적용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억이하 : 1.2%
2) 3억초과~6원이하 : 1.6%
3) 6억초과~12원이하 : 2.2%
4) 12억초과~50억이하 : 3.6%
5) 50억초과~94억이하 : 5.0%
6) 94억초과 : 6.0%

법인은 2주택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단일세율 6.0%를 적용받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글의 경우 2021년의 기준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세무관련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