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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2020년은 바야흐로 부동산의 해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엄청난 혼란의 카오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앞으로 폭락을 할수도 있는건지 정말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 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른이 되어도 가장 어려운 지식은 아마도 부동산과 금융 관련 지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매년 바뀌는 규정을 공부하는 일도 쉽지 않을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그리고 소득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층에게 배정되는 주택을 이야기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집이 없어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기준에도 부합을 해야만 합니다. 해당 정책은 일종의 복지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누릴 수 없는 베네핏 입니다.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자체가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중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 청약신청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이 됨에 따라서 좀 더 까다로운 제도를 도입해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가장 기본조건이면서 필수조건 입니다.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자격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생이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각 사업지별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을 하기 이전에는 내가 관심이 있는 사업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번쯤 정독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신청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지기 때문 입니다. 어느 누가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개정전과 개전후가 달라집니다. 또한 민영이냐 국민이냐에 따른 기준에서도 그 금액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약간씩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제를 받는 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신청 자격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5년간 소득세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은 공통적인 사항이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