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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그리고 서류 준비사항은?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사거나 했을 경우에 등기소를 통해서 소유자를 명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등기'라고 표현 하는데요.

최근에는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그리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그리고 서류 준비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거래 등과 같이 매수인 매도인 쌍방 합의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가지 사항만 주의한다면 그리 어려운 방법도 아니기 때문 입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은행과 제휴 또는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는 곳을 통해서 등/기/수/수/료가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이며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서류는? 

1. 취득세 신고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 관할 부서에 방문해서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매도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는 웹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납부 그리고 채권 매입
-> 신고서 접수가 끝이 났다면 본격적인 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납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따라서 은행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 인지세 그리고 신청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등기 수수료) 15,000원 가량 발생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비용을 납부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3. 서류 준비 (매우 중요)

1) 매수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1부 <인터넷 등기소>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5,000원 납부한 것>
수입인지, 증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에 *표 없이 발급) 1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모두 포함) 1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원본 
신분증 및 인감도장 

 

2) 매도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필히 기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및 도장 / 서명날인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4.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등/기/신/청서를 마지막으로 작성 후 제출 
등/기/이/전이 완료 되고 나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간혹 등기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서류로서 매도하기 이전까지 절대로 재교부를 받을 수 없기 대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한 위/임/장을 통해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매수인 매도인의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히 챙기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