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자녀 증여 신고 방법과 한도액은?

안녕하세요. 골드조아777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요약정리를 진행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증여 신고 
2. 방법
3. 한도액
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도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절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 입니다. 

우선 '증/여'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 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상속과의 개념 차이 입니다. (*상속은 사망시)

 

증/여/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녀증여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진행하는법은 신고/납부 메뉴를 통해서 증/여/재/산/명/세 및 세/액/계/산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 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도 별도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앞서서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고기간은 '3개월 이내' 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녀 증여한도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여기서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기준 입니다. 여기서 나뉘는 기준은 미성년자와 성년자로 구분 됩니다. 

 

 

미성년자 : 2천만원
성인 :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사/전/증/여를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을 해도 됩니다. 다만 방문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신고자 신분증 
4. 통장거래내역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 신고는 3개월 이내 직/접/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에는 불/성/실/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신고방법은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한도액은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자녀 5천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