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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과 절차 그리고 변경은?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떠도는 2020년 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매수하자 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은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스스로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2. 절차와 변경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절세의 목적 또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일텐데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세하게 모든 조건을 두고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사항에서의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1. 종부세
2. 임대소/득/세
3. 양도소/득/세

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부.관.계일 때 고려를 하시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계신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과세가 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컨대 종부세의 경우 기준금액이 6억원이며, 이 중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넘게 되면 납세의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요.  

따라서 12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게 된다면? 각각 6억원씩 분할이 되며 12억원을 넘겨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절세의 메리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또한 서울의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내지는 분양권을 1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9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게 되면 소유지분 각각 50%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12억원이지만 6억원짜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2인 이상의 명의로 소유를 하게 되면 '양도 소득금액'을 두차례 공제 받을 수 있어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되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이치 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세에 대한 절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낮은 구간의 과표 및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시에도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공동명의 절차와 변경을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게 되면 과표기준이 낮아지고 과표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모두에게나 100% 적용되는 사항은 아닐 수 있으므로 현재의 개인적 자산 상황을 총제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하에서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단점은?

1.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될 경우 취득세 및 등기비용의 이중 납부로 손실이 발생 됩니다.  

2. 처분시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움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및 재산세에서는 딱히 장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