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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용적률 건폐율 개념 정리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아파트를 계약할 때나 청약신청을 할 때 가끔씩 보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 된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처음듣거나 혼동스러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정독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려고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이해를 함에 있어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카다로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주소는 어디이고, 세대수는? 건물은 몇층까지 건축이 되는지? 등등과 함께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00% / 000%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적/률의 개념은? 
토지면적 대비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 입니다. 

각 토지별로 건물을 지울 수 있는 상한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수지분석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폐/율의 개념은? 
건/폐/율 개념은 건축시에 사용 가능한 토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 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 짜리 토지에 건/폐/율 50%를 적용받는다면 50평 바닥면적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폐율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50.1%가 될 수 없습니다. 49.9%는 가능 합니다. 이처럼 규정을 준수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법적근거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토지별로 법정 상한선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이상의 제한선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건물을 무한대로 높이 지을 수 있고 도시의 경관도 헤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념에 있어서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한가지 이유만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위 두가지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건폐율이 낮으면 건축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쾌적한 단지이면서 조경면적이 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 또는 공원등의 조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배경 지식들이 보면 알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친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들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알고 계신다면 매우 좋습니다.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지금처럼 하나둘 씩 공부를 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습관이 될 것 입니다. 

 

주거지역과 농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또한 사업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의 법정 상한선이 있으므로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토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 토지가 어느 상한선에 위치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모두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건축사를 만난다면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의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알고 맡기는 것이 유리 합니다. 

사람일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모르고 의뢰를 하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경우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에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가장 큰 실수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알고보니 '...' 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 처럼요.

이러한 불상사는 있으면 안되겠지만 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혼동 스러운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