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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될까?

2020년은 부동산 정책의 발표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대책들이 이어졌습니다. 청약제도의 전반적인 손질과 그리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안 제도 손질 등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핵심요소는 몇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가장 최근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도 공부를 하고 업로드를 한 포스팅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고가주택 기준? 

이 것에 앞서서 최근 서울의 집값은 역태 최고라고 불리우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가장 높은 매매가를 갱신하고 또 갱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가는 듯 하는 흐름까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동작구 사당동 (래미안 아파트)의 6억원대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무려 12억에서 13억까지 치솟등 기현상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희귀한 현상이라고 까지 혀를 내두를 상황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했었던 일들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까지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조건 집을 사려는 수요까지 합쳐서 고공행진의 끝은 보이지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3법 등 고강도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거기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는 관망세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의 20평대 아파트 가격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나왔는데요. 현재 서울 집값의 평균은 10억원을 대부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는 1996년 제정된 기준이며 (2008년 9억원으로 상향 조정) 25년 가까이나 지나버린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법안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 대상 중에는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가 잡힌 듯 하고 조정이 될 듯 했습니다. 

 

2008년 이후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세금관련해서 고강도의 대책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련 전문가들은 상향조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된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핀셋규제라는 용어와 함께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받는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그닥 좋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견해 이기도 합니다. 당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경우 규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패널티 적인 성격이 보이기도 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과거의 기준과는 다르지 않지만 양도세, 재산세 등의 세율이 크게 상승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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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정도이므로 앞으로 주택수를 늘려나가는 자산 운용 방식은 지양해야 할 듯 합니다.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현행 법상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이며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신설 했는데요. 이는 시세 15억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 속하는 곳에 아파트가 있다면 대출 역시 제한 됩니다. 

LTV 비율이 0% 입니다. (제도 시행이전에는 일반적으로 40% ~ 70%까지의 대출이 가능했었음)

 

고가주택 기준과 함께 부동산 정책들은 수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핀셋규제를 앞으로도 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 인데요.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예의주시를 통해서 절세의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자산이 많은 자들에게 높은 담세를 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기준을 객관화 하여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정리> 


 고가주택 기준 : 9억원
 초고가주택 기준 :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