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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입주권 분양권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인데요. 끝까지 보시고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아요^^ 

입주권 vs 분양권! 그 개념에 정확하게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냥 단어만 다르고 동일한 내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학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주택공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음.. 일단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을 올려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 일까요? 재건축 및 재개발을 하는 곳에서는 입주권!

민간택지 또는 공공 아파트등과 같이 빈 땅에 아파트 내지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권!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 '권' 이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권리라는 것에 대한 약자 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올라가기 전이고 건물이 올라간 뒤 그곳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기 이전의 권리는 각각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두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입주권을 부동산에서 권한다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 단지의 아파트를 추천 받고 있는 중인 것 입니다. 

또한 분양권이라고 중개인이 이야길 한다면 아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아닌 아파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한 구분이 지어지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오랫동안 한 곳에 거주를 해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던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인데요. 

 

두가지의 공통 개념은 바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같고 입주이전에 양도를 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두가지 개념의 차이점은? 


입주권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 살던 원주민 자격으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댓가로 새아파트 + 알파를 받게 되는 것이고 분양권은 청약신청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더욱 만이 발생 됩니다. (계약자의 입장에서)

그러나 입.주.권에서 중도 매수자의 입장은 차이가 없습니다. 원주민의 입장이 아니라면 초반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 합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 이구요. 따라서 둘의 개념차이는 이 정도만 구분을 하더라도 내가 집을 사거나 할 때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에서도 일부 차이점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관련 상담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어느쪽이 유리할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약시장에 대한 과열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유주택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분양권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지는 않는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를 간과한채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특히나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며 알고 있는 만큼의 수익과 직결을 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이러한 기본 상식 개념들을 알아두고 하나둘씩 지식의 단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내용은 유사하지만 사업방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진행이되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쓰임이 다를 수 있는 것 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은 유사하지만 쓰임은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두가지의 개념을 한번 더 사전적 의미로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시간에도 관련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를 특별히 분양대상자로 확정지어 그 대상자가 시행처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 확인 된 자나,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로 확정지어 통보를 한 철거민으로써 공공기관에 확인 될 수 있을 때 그 권리를 입주권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입주권 (매일경제, 매경닷컴)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게 분양권 거래다.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이 6개월(공공택지 1년)이며 지방은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권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출처 -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