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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정보와 각종 팁을 알려드리는 블로거 입니다. 오늘의 첫 포스팅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잘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분실을 해서는 안되는 존재이며, 만약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의 그 난감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입니다. 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대원칙과 전제는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 입니다. 보통 이런 문서류들은 별도의 공간에 항상 있어야할 장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ㅠㅠ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 했을 때 대처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구하게 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과 중개인 그리고 당사자 3인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역시 각 1부씩 총 3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인도 법적으로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양해를 구해서 사본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인이 안되어 있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실제 점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경매 또는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채권자가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법적 조치를 가하게 된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 이 후에 그 뒤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또한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입신고의 경우 임시 거주지가 아닌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의무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또한 전세, 월세계약서를 분실 했다면 차선책인 방법이 존재 합니다. 물론 확정일자는 변동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내 재산권을 대신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죠. 귀찮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날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대부분 이 것을 제대로 이행만 했다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바로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시에 계약당시 중개를 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사본을 교부받고 나서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하고 확정일자의 주무관에게 이야길 하면 현시점 기준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100% 완벽한 방법 또는 조치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휘 됩니다 ㅠㅠ 

 

이런 경우 만에 하나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게 될 경우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사본으로 추가 복사를 해줍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난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하여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방문이 번거롭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토대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실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위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그래야만 해결을 할 수 있고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요. 법적 효력 그리고 내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보관장소를 일원화하고 중요문서들은 언제나 확인 가능하도록 눈에 띄지만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월세계약서 분실은 있어서는 안될 일지만 사람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듯이 잘 챙겨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도 관련된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