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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교통유발부담금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안녕하세요 :D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된 지식들은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알아두셔서 이런 상황들에 직면을 했을 때 불편함 없이 슬기롭게 일 처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자신의 이상이 존재합니다. 어느누구는 엄청난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어느누구는 지도가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이상의 이면에는 바로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오늘 알아 볼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건축물로 인해서 교통유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또는 기인된다고 판단이 될 때 매겨지는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판단 기준은 관할 지역 지자체에서 내려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매년 부과가 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에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혼잡함을 완화하기 위한 과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세원으로 쓰임이 있으며 광의의 의미로는 우리 실 생활에도 크게 개선을 하는 용도로 쓰임이 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트래픽 잼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과연 누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줄로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 (임차인)은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건물에는 임차인 (세입자)와 임대인 (건물주)가 존재 합니다. 가끔 이해관가 잘못 얽힌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자신이 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감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위에 언급드린 내용은 일반적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면 합의가 없었다면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합의 과정없이 또는 계약서 상에 명기한 내용도 없는데 전가를 한다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호 합의하에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 등으로 관련내용을 명시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길 하면서 그러한 논리를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정은 협의를 거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무가내로 합의 과정도 없었는데 이를 임차인에게 건물주가 미룬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반하는 사실이며 온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나중에 다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상에 정확한 내용들을 명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로 인해 좋은게 좋은거지 라는 생각으로 계약서에 미기입 후 나중에 다툼이 발생한다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가에 임대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건물주 또는 중개인과 사전에 관련 내용을 짚어주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늘 아름답게만 모든일이 매듭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을 통해서 계약서에 명기를 하는 방법을 토대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정확하게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합의를 토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 그 이전에는 건물주 부담이 맞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의를 정확하게 조문 그대로 정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10월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부과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유발부담금 [交通誘發負擔金]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