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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아파트 선수관리비, 관리비 예치금의 의미와 개념은?

안녕하세요! 오늘의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연휴기간이지만 집에서 별로 할일도 없고..ㅎ 블로그를 운영해보고자 마음을 먹었기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당분간 1일 2포스팅을 목표로 제가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죠?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찜찜해서 이번 명절은 고향에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ㅎ 

먹을 걸 많이 먹게 될 거 같아 살도 많이 찔 것 같네요 ㅠㅠ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길 해볼까 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 본 분들이라면 경험이 있으실거구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구요.

이래서 약간은 눈먼돈 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최소한의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 최소한의 손해는 줄일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길 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선수관리비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해당 개념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키 분출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금절차를 확인하고 키를 건네받게 되는데요. 

단어를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미리 납부 한다는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 처음 입주하는 상황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처음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운영을 목적으로 청구를 하는 돈 입니다. 

결국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다보니 이러한 방법이 생겨 난 것인데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회사에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나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공동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새집에 입주를 할 때 뿐 아니라 매매 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할 때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사를 나갈 때, 즉 퇴거시에는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눈먼돈이 되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나가게 될 때 관리실을 통해서 청구를 하고 반환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은 이를 다시 관리실에 납부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보니 그렇게 까지 진행하지는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에 의해서 승계처리를 합니다. 

 

즉, 입주를 하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관리실에는 이를 승계 처리 하게 되는 것이구요. 만약 임차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를 전가하려는 집주인이 있다면 별로 좋은 상대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얼마뒤 업로드 할 예정인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개념 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돈 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 입니다. 부과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잡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평형별로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2년 전 입주를 한 아.파.트에서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는데요.

약 50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고지서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평형별로 차등이 있었고 40평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납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약간씩 다름이 있을 수 있으니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랄게요. 

 

정리 >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목적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임차인 (세입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요구를 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거부해야 한다. 

이정도로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되시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