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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비거주 전입신고 (고시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호기심이 가득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비거주 전입신고란?  



그래서 보시기 불편하셨을법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보면 현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출범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부동산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말이죠. 


비거주 전입신고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갑론을박하시며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다. 합법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다 라는 이야길 하시곤 하는데요. 다시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리자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특히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여 무주택 기간을 늘리고 청약 가점을 높게 만들어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꼼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 전입신고는 청약제도의 헛점을 노리는 꼼수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도 지난 2007년에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시원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전까지는 주민센터에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에 주거시설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대법원에서 실제 거주를 한다면 주거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는 입장의 판례였는데요.

이를 악용하여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내집마련 즉, 청약시장에 있어서 가점항목을 높여 당첨을 높이는 전략을 수요자들이 세우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법은 느리고 사람의 행동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께서도 절대로 비거주 전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이 청약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물론 중요하고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로 인해 타인의 주거 침해를 해서는 안될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한 변화가 다소 현명하지 못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방향성의 오판으로 아파트 값을 상당히 끌어 올린 점은 참 안타까운 사실 입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이제 더이상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세대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독립이 더욱 더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점도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것 입니다. 아시겠죠?


실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어 만일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1인 단독가구에 대한 당국으로 부터 제공을 받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한날로부터 2주 이내 즉 14일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 전.입.신.고'는 '위.장.전.입'이므로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대상 중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