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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배점기준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골드조아777입니다. 집을 마련하는데 있어 좋은 제도이지만 잘 몰라 이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바로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그리고 배점기준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주제 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배점기준표 여기서 확인 



우선 특별공급이란 제도 자체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1)신혼부부, 2)다자녀, 3)노부모부양, 4)장애인, 5)한부모가정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실행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의 출발인데요.

 

 

일종의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청약시장에서의 내집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일반신청접수자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점과 당첨확률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단 한번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그리고 배점기준표는 기관추천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여기에는 장애인 이외에도 장기근속군인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이 해당이 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는 전체 세대수 중에서 약 10%를 배정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조금은 국가에 대한 배려받을 수 있으며 주거 안정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 제도의 경우 한눈에 느낄 수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내지는 배려계층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격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은 '무주택' 그리고 '수입'에 대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대상이라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필수 불가결의 항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수입이 높고 재산이 많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을 하고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또는 민영 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지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곳의 경우에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등급 1급에서 6급의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즉, 본인만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자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대리인의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 역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참고 URL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원 청약 관련 확인 여기서 

aid3800.tistory.com/38

 

무주택 세대원 청약 함께 알아보아용 :D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원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도 배워보신적이 없는 

aid3800.tistory.com

 

해당 조건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집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됨) 간혹 이 사항을 몰라 뒤늦게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해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은 일반신청접수자와는 다르게 '청약통장'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이 점 또한 매우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차 강조드리지만 과거에 집을 소유했었던 적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장애가 있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과 배점표에 대한 기준은 상단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활용하여 내집마련에 대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지만 실수로 인해서 근소한 차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접수 신청 전 주택홍보관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 진행을 한 뒤 착오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