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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무주택 세대원 청약 함께 알아보아용 :D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원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도 배워보신적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내집마련의 희망처럼 가장 큰 목표도 없으실 겁니다. 1-2백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억원 그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미리 내집마련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나 무주택 세대원 청약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 제도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진행하게다 라는 방향으로 바라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집이 없으신 국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배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면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기를 진행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세력들의 경우 현재에는 잠시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무주택 세대원 청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청약'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들을 우선 정리를 해보고 다음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세.대라는 의미는 세'대주 그리고 세'대원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류상으로는 세,대와 세,대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에서 대표자를 이야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아버지가 세대주 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등본상 가족의 대표자 입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다음으로 세,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각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지만 몇가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청약의 개념에서는 '나' 자신의 명의의 주택 그리고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없는자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그리고 세대원 전부가 주,택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족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집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청약에서 말이죠. 이해가 확실히 되셨나요?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청/약에서 매우 중요 합니다. 당첨확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무주택 세대원 청약을 하고 싶다면 집이 없는 것은 물론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첨 확률이 높아 집니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집이 없는 것 처럼 꾸미기 위해서 고시원 전입신고 등의 편법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 입니다. 실제 집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무/주/택 기간을 늘리기 위한 꼼수 인 것 이죠. 

머지 않아 고시원 전입신고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나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집이 없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뺏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정작 그런 분들이 고통을 벗어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킨 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권리를 있는자들이 박탈하는 것이니까요. 

절대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관련 규정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곳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