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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개념 정리해 볼게요!

올해 상당히 많은 부동산 정책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 시 되어 왔었던 편법들도 이제는 대부분이 막히게끔 되어가고 있죠.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특히나 세금관련 그리고 특히 부동산 관련 내용들은 소유하고 있다면 주의깊게 살펴 봐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관련 분야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 조명이 되면서 규제가 덜하는 홍보에 (?) 관심이 생기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특히나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듯 한데요. 현행 개정 사항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로 인정 한다가 정확한 답이 될 듯 합니다. 

또한 관련된사항들의 다수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취/득/세 그리고 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과세 규정 까지 적용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지 않고 몇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아닌 듯 그런듯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사람들의 오해가 더욱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커지니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국의 QnA 답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주택용 오피스텔 주택수와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요소 그리고 헷갈리는 점들에 대해 정리를 해주었다는것인데요. 

 

처음 취득시점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일지..? 상업용일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적용이 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4.6%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모든 오.피.스.텔이 재산세의 과세대장에서 주/택으로 기재되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며 오늘 핵심 주제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입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의 신규 취득분 오/피/스/텔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해 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과거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되 찾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취득분에 대해서까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궁금하실만한 내용이 바로 '오피스텔의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에서도 첫번째 답변 내용과 일맥상통 하는데요. 사용 이전까지는 용도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는 사용용도가 즉 실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현황을 실제 파악 후 주/택으로의 포함 여부를 결정 한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실제 사/용/용/도로만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으로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련 규정의 변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부동산 자산 증가에 대한 욕심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점점 더 가파르게 변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쏠리는 부분으로 또 다른 정책의 변화가 있을 지 세심하게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 YES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 취득당시에는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