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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확하게 알아 보아요 :D

신축아파트로 입주하려는 것은 많은 분들의 소망일 텐데요. 그런데 선분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막상 들어가고 나서 여러 하자를 발견하고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사업주체가 보수해주어야 할 범위와 절차를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와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자를 내력구조별 & 시설공사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구조별 하자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내력벽, 기둥, 보 등으로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에 추후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지반공사의 부족함, 내력구조부별 하자일 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 입니다. 그런데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를 하다 일어난 균열과 파손 및 누수, 작동, 기능불량 등인데요. 안전과 기능,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인 경우 입니다. 

 

이는 원인에 따라서 책임기간이 다른데요.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의 마감공사의 경우는 2년이며 냉난방, 옥외급수, 급.배수, 가스설비, 창호, 조경,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은 3년 입니다. 대지조성, 철골, 옹벽, 지붕, 방수공사 등의 경우는 5년 인데요. 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용부분일 경우 사용검사일 즉 임시 사용승인일부터로 적용됩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설치를 한 시설물의 경우 법적 책임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직접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를 하고 난 이후 하자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수가 이행이 된 것인지를 감독해주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의미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알아보았다면 청구 및 보수절차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권자라면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차인 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건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으로 공용사용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보자면 먼저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보 및 보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업주체는 청구받게 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청구권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유를 기재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보수가 완료가 된다면 사업주체는 즉시 결과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하사보수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산일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둔다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수를 받고 만족감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나 살아가든지 하루라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올바로 누리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