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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소형저가주택에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청약을 할 때가 되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로 머리속에 복잡해 집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개념일텐데요. 한국사람이다면 그 말을 듣고 작은 집을 이야기 하는 건가? 아니면 그 개념이 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거예요. 

그러나 청약신청에서만큼은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용어를 아는 것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매매 또는 분양 두가지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매매를 할 때는 오늘 알아 볼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고자 할 때는 중요합니다. 즉 새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이 되면 만약 당첨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1순위 청약 가점제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인데요. 추첨제보다 가점제의 확률이 더욱 더 높기 때문 입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청약시에 무/주/택/자로 봅니다. 단 소/형/저/가/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 합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시나요?

따라서 1채는 무/주/택/자, 2채는 1/주/택/자 입니다. 

 

 

간혹 매/매/가/격 즉 시세를 가지고 판가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실제 가격과의 공.시.가.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준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직접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은 1순위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시행이 된 제도이며 가점제와 추첨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도입이 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하나의 베네핏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편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스려지는 부분이니 합법적으로 신청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추후 부정 신청을 통해서 적발이 될 경우 그 이상의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청약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상을 초월할만큼 기이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엄단하고 있으며 추후 발견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상상 이상의 조치를 내려지게 끔 하고 있으니 반드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되겠죠?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의 선정은 주/택/공/시/가/격 법률 제 16조와 17조에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주택을 처분 했다면? 모집공고일에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으로 기준을 삼는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라면? 처분일 이전 공시된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보아야 합니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1.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 2채는 1/주/택으로 간주
2.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1순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3. 가격은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