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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농지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감면조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 날이 점점 매서워 지는 10월 23일 금요일이네요. 이번 한주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농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부합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주제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그 조건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농지 양도소득세율이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양수 했을 당시 보다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데요. 일반과세, 중과세, 감면과세 등으로 나누어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에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 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반드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 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만약 잘 모른다면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고 위임을 하시는 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땅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업용도 그리고 비사업용도 두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지어 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가 적용이 되는 조건으로는 사업용도로 활용할 때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될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계씨면 농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개념 정리가 시워집니다. 

 

다음으로 중과세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에는 특히하게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비.사.업.용으로 간주가 되고 일.반.과.세의 조건보다도 10% 과.세가 추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따라서 관련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게 매우 중요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세의 조건을 총족하지 못할 뿐더러 관련하여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세금분야에 대해서 적절한 지식이 없다면 반드시 조력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감면조건은?

해당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 기준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건이 합당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로 감면 받게 된 조세는 반드시 추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를 완전한 탈세로 규정짓고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감면조건으로는 8년기간이라는 재촌을 충족해야 하고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업용도로 활용한 기간 등 요건에 모두 부합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기준 제 69조에서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규정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8년 기간동안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촌 요건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한데요. 조그만 차이로 그 기준에 부합이 될 수 있거나 되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중요 합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키로 이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센치라도 벗어나게 되면 해당 기준에 부합이 되지 못하는 것 입니다. 기준은 직선거리 입니다. 애매한 위치에 거주하여 재촌에 부합 되지 못하는 것보다 안전 거리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록 상 입니다. 실 거주 아닙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자경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로 하시는 경우들을 찾아 볼 수도 있는데요. 해당 기준의 경우에는 만약 규정을 적용받아 진행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잘 챙겨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