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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여부와 선정 기준은?

1-2인 가구가 폭증을 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들도 빠르게 바뀌어갔었습니다. 과거 4인 가족의 중심을 두고 주택 공급시장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시대는 늘 그래 왔듯이 매우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결혼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클 것 입니다.

그리고 살기 어려워지고 여러가지 이유들이 존재를 할텐데요. 오늘은 실거주 목적 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접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0년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세부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생 생활과도 밀접한 부분들이 있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였고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신 분들 또는 그로 인해 매달 매달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매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과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 기준이 현재는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등등의 변화가 있었죠.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여부 역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 제한 그리고 세금 부과 방식 체계가 변화가 되어서 더더욱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은 줄여서 도생이라고 일상생활에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의 시행 원칙은 단 한가지 였습니다. 저소득자 그리고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안정적 주택 공급 두가지였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월세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목적으로의 투자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인기가 있었던 투자 대상이기도 하였는데요.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다 보니 소형 평수는 대부분 오피스텔 또는 도생이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공급량이 많았었습니다. 최근 10년동안 말이죠.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85제곱미터 이하와 300세대 이하라는 제도 안에서 제법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타운하우스라고 표방은 하지만 실제 인허가 기준을 보면 도생인 경우들을 찾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생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서 입주자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자격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면적이 넓다면 오늘 알아보는 주.택.수 포함 여부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기준 2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무/주/택으로도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과된 면적을 소유 하고 있다면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선정에 부합이 되는 것 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실제 평형으로 따지면 6평으로 굉장히 좁은 평수 입니다. 하지만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면적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2채 이상은 1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청약 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를 간과한 채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할지라고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 그리고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세제 규정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잘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할 것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개편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규정 즉,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임대수익까지도 동시에 고려를 하심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준조세 성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률 또한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가지 조건들을 모두 따져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