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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허위매물의 기준 그리고 신고와 처벌은?

용역 그리고 서비스 등과 같이 재화가 판매되는 곳에서는 늘 문제요소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있지도 않은 물건을 광고로 현혹해 소비자를 오도록 만드는 불법적인 사례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이를 뿌리 뽑고자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잘못된 관행들이 줄어들었으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허위매물들이 인터넷 광고 매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무리 생업을 위해서라도 남을 속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며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현업에 계신분들은 반대의 목소리도 몰론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올려둔 매물을 보고 이미 거래를 되었지만 유사한 물건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가 제법 있다 그래서 내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하지만 없는 물건을 있는 것 처럼 올리는 행위,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물건을 거래전 있는 것 처럼 두는 것 모두 잘못되었다 생각 합니다. 

 

얼마전에는 부동산 허위매물과 아주 유사한 시장이 있죠. 바로 완성차 시작보다 그 규모가 1.5배 가량 크다는 중고차 허위매물 그간 매우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해 왔었는데요. 드디어 당국에서도 칼을 빼들었었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이 직접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거이 잘못되었던 관행들은 지양해야 할 것 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가짜 물건을 온라인상에 올려두고 소비자들이 문의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바로, 조금전에 나갔는데 등등의 말로 그럴 듯 하게 눈속임을 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대담한 경우는 있지도 않은 물건을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광고로 올려두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경우이죠? 또한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도 단속 및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은 이러한 내용들에 모두 포함이 될 수 있고 신고 방법도 굉장히 심플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방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이트에 접속을 해 줍니다. 

접속을 한뒤에 우측 밑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귀찮다면 바로 1600-7186으로 전화를 한 뒤 신고를 합니다. 담당 주무관이 신속하게 조취를 취해 줄 겁니다. 

만약 이 마저도 귀찮다면 포털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사의 경우에는 허위매물 신고라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당했다고 생각하는 매물 있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광고를 진행중이라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중개 앱이죠.

직방에서는 헛갈음 보상제라고하여 허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아 신고하면 3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광고되었었던 물건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졌었던 것 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시행 초기에는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이 달린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과거의 잘못한 방향은 과감하게 버려두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고 방법 및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3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공정하고 올바른 시장 확립을 위해서라도 있지도 않은 그럴 듯한 미사여구로 남을 속이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내가 당했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