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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가을과 봄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게 되시는데요. 오늘은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또는 임차를 했을 경우에 매우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욱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충/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겠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거주 형태인 아파트. 그 곳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외벽 도색이라던지 수선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돈들을 사전에 입주자들 즉,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당을 하기 위해 걷는 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납부 의무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모든 비리는 대부분 이렇게 눈먼돈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장충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납부한 (집주인 이라면) 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이사할땐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집주인 또는 매매 당사자에게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며 초보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돌려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인데요. 

 

보통 2년 단위 전세계약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1만원 남짓의 관리비에 추가되어 청구가 되는데요. 약 20-30만원 남짓 되니까요. 잘 살피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만약 빠트리는 상황이라면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추후에 업로드 예정인 아파트 선수관리비도 비슷한 성격 입니다. 

 

모두 돌려 받아야 하는 돈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납부 의무자는 바로 소유자 입니다. 이러한 돈을 잘 몰라서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받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청구하지 않으면 안주는 악덕, 양심불량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아두면 반드시 잘 챙겨서 두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이사시 또는 매매시에 이전에 납부하고 모아둔 고지서와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를 해야 하냐면요. 바로 관리실로 부터 받은 그동안의 납부내역서 그리고 임대인이 이체해준 금액과 모두 비교를 해보고 차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간혹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공주법에 명시에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관할 지역 지자체로 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파트 장기수선충담금 이사할땐?
=> 돌려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 임대인 또는 양수인으로 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에서 아파트 장충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짓고 있습니다.
1. 세대수가 총 300세대 이상일 경우
2. 난방시설이 중앙 또는 지역 구조일 경우
3.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위의 상황에 충족한다면 선택이 아닌 의무 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기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받습니다. 

산정 요율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으며 통상 지역 내에서 정하고 있는 비슷한 환경에 따라서 요율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간혹 계약 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보인다면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하는 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