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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10월의 마지막주 입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주만 지나면 일요일부터는 11월 1일이 시작이 되네요.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이렇게나 빨리 흘러만 가네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더욱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편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잘 갖추어진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렇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도 바로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 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뭐든 척척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야 물론 불편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안다면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피부와 와닿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들을 떼는일 입니다. 직접 서류를 교부 받으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세무서를 시간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그리고 프린터,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성 때문에 나이가 젊고 어린경우에 조금만 검색을 할 줄 안다면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방문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개념은 말 그대로 내가 이사를 했거나 하면 실제 거주지 등록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어느날짜에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그런일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발생하면 안되겠지만요.

사람이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다 있게 되기 마련 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임차인으로서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 생겼다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걸려 있어야 하겠죠?

 

바로 금전적인 문제가 임대인에게 발생이 된다면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역시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증금은 나의 돈이지만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 보증금이라면 안타깝게도 회수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 보험적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안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정도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판단 합니다. 

다음으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두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누구나 짐작을 하셨다시피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을 하지 않겠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 인증사항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을 미리 스캔을 해두고 PDF파일로 첨부를 해야하니 별도로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앞서서도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였는데요.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내 자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 이기도 하니까요.

결론 :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일을 확인하기 위함의 수단이며, 계약서 공란에 그 날짜를 찍는 행위를 말함.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