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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함께 알아봐요!

 


부동산에 처음 입문을 하시게 되면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화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날 인데요. 궁금하신 분은 차근차근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확인 여기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제법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차근차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시장 동향처럼 제도가 변화가 있을 때에는 특히나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당국에서도 한 동안은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에 두가지의 사/업/자 종류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혼란을 겪으셨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용을 끝까지 정독하신다면 그 개념을 헷갈리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도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두 사/업/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컨대, 부가세 환급이 되는 사/업/자 형태가 있고 의무기간 등이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 사/업/자 중에서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하는 것 인데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서도 편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장기간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언제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그에 대한 징벌적인 환수조치는 물론 더 큰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하고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벌이는 행위는 금지해야 할 것 입니다. 대부분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실수하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세금을 찜찜하게 환급 받는 행위는 언젠간 적발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가장 고민을 하시는 오피스텔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용도는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이나 업무시설로서 임/대를 하게 된다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적발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름 아닌 의무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과 취득세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내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임.대를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한 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택 용도이기 때문에 4.6%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의무기간 역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10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당국으로부터 환수 조치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 임.대기간이 4년으로 짧고 (준공공장기임.대는 8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지만 취득세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라는 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85%를 감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납부하는 취득세는 15% 밖에 되지 않아 절세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60~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50%만 감면이 되고 여러가지 다른 조건들을 따져 절세효과가 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을 할 때에는 일단 투자 방향성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불가하게 하는 경우는 불법 입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규정 등은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취득일 기준으로 최신의 세법 규정을 따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