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그리고 자격 및 통합조건은?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범위인 공공임대주택의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임대 또는 이후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1971년 현재 LH, 과거 대한주택공사 에서 건설한 개봉주공아파트가 분양에 실패하고 나서 저렴하게 조건을 제시해서 시작한 것이 시초 입니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면적에 따라서 7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사회적약자, 최저소득계층 입니다. 전용면적은 40㎡ 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가 가장 저렴한 수준인데요. 임.대.료와 보증금은 지역별 그리고 면적 별로 달라서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및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보기 직계존비속의 범위 그리고 어디에 적용될까요? 최근 청약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용어가 어려워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그 중 상속, 무주택자의 기준 등에서 등장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란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해당 범주에 속하지가 않는 것 입니다. 그런데 혈연이지만 동일한 항렬 형제, 자매, 이모, 외삼촌 은 방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존속은 부모와 부모이상의 항렬인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중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속은 자신보다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이며 직.계.비.속은 친.. 더보기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비용은? 내 집이 생긴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벅찬 마음으로 집문서를 손에 넣게 되고 나서 이후에 소중함을 잠시 잊고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이 어디 갔는지 몰라 당혹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으며 진실한 권리자 에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의미가 없으니 얼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집이나 땅을 소유한 권리를 보증하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면 발급이 되고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대출 또는 매도를 위해서 찾았을 때 없.. 더보기 이전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