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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토지분할 최소면적 이해와 개념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분할 최소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하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콘텐츠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토지분할 최소면적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되기 때문이죠. 

1)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는 용도지역에 따른 구분이니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① 주거지/역 : 60㎡
② 상업지/역 : 150㎡
③ 공업지/역 : 150㎡
④ 녹지지/역 : 200㎡
⑤ 그외지/역 : 60㎡

각 지역별 면적은 '최/소/분/할/면/적'입니다. 

2) 건축물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빈 토지의 경우인 셈이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주거지/역 : 60㎡ (동지'역) / 200㎡ (읍면지.역)
② 상업지/역 : 150㎡ (동지'역) / 60㎡ (읍면지.역)
③ 공업지/역 : 150㎡ (동지'역) / 60㎡ (읍면지.역)
④ 녹지지/역 : 200㎡ (동지'역) / 60㎡ (읍면지.역)

 

3) 기타의 경우에 '토지분할 최소면적' 입니다. 

※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①기반시설이 전.무.해.서 (전혀 없어서) 개발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분할 이전 필지를 전부 포함해서 5개의 필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제한구역일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분할되어 있는 필/지의 면/적이 200㎡ (약 60평) 이상 그리고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땅에 주택 or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건축을 하고자 할 때 330㎡ (약 100평) 이상일 때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이 그 미만이고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1.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호, 제 2호에 따른 케이스라면 가능합니다. 

2.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경우 

 

 

3. 사도법에 의거하여 사도, 임도, 농로 등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4.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지의 형질을 위한 상황일 때

추가> 대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필지의 면적기준이 60㎡ 미만이라고 할 때에는 제외를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지분할 최소면적은, 이처럼 총 3가지의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 합니다. 임의대로 바꾸거나 할 수 없으며 해당 기준에 충족되거나 부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기준을 어기거나 위배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 

1. 대지에 건물이 있을때
2. 대지에 건물이 없을때
3. 기타의 경우 

감사합니다 :D